본 판매자용 서비스 이용약관("본 계약")은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Google Payment Korea Limited, "GPK")와 귀하("판매자") 사이에 체결되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GPK는 Google LLC("구글")의계열회사입니다. 본계약에동의하기 전에 본 계약을 전부 검토하시고, 그 후에 등록절차를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이용약관에 동의함" 및 "가입 완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귀하는 본 계약을 적용 받는데 동의합니다. 귀하가 위와 같이 본 계약의 적용에 동의하는 경우, 본 계약의 효력은 귀하가 판매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구매자의 지급계정(GPK및그계열사를 통하여 제공되는모든지급계정 포함)을 통하여 처음으로 유상 결제되는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제 1 조 용어의 정의
1.1 "베타 기능"이라 함은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는 GPK 기술문서(판매자가 실행하는 본 서비스 버전에 대한 통합 지침을 포함하되 이에한정되지아니함)상에 GPK가 베타 기능 또는 비지원기능으로구분한 본 서비스의 기능들을 의미한다.
1.2 "브랜드 표장"이라 함은 각 당사자의 상호, 상표, 서비스마크, 로고, 도메인명 및 각자의 기타 고유한 브랜드 표장을 의미한다.
1.3 "구매자"라 함은 지급계정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에 등록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1.4 "이동통신사"라 함은 GPK가승인한이동전화사업자로서 구매자들에게 이동통신사과금계정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1.5 "이동통신사과금"이라 함은 GPK가 승인한 이동통신사가 구매자들에게이동통신사 과금계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이동통신사 과금계정"이라 함은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월간 또는 기타 정기 과금 계정으로서, 구매자가 지급결제 금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에 등록한 계정을 의미한다.
1.7 "분쟁"이라 함은 본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또는 판매자와 제3자 간에 발생하는 불일치, 소송이나 기타 분쟁을 의미하며, 서비스 관련 분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8 "구글 웹사이트"라 함은 구글 또는 그 계열회사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웹사이트 페이지들을 의미한다.
1.9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현재 또는 장래에 유효한 전세계의 특허법, 저작권법, 반도체 칩 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인격권법, 영업비밀법, 상표법, 공정거래법,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및 기타 전유적인 권리들(관련 출원, 갱신, 연장, 회복 및 복원을 포함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시로 성립될 수 있는 일체의 권리들을 의미한다.
1.10 "지급계정"이라 함은 이동통신사 과금, 신용카드 내지 직불카드, Google Play 기프트카드(‘기프트카드’) 및 선불 Play 잔액(충전된 Google Play 기프트카드, 크레딧, 기프트 코드를 포함)(‘크레딧’) 등 기타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한 구글 웹사이트 상 거래의 지급결제의 처리를 위하여 구매자가 본 서비스에 등록하고 GPK가 승인한 지급계정을 의미한다.
1.11 "지급결제"라 함은 본 서비스를 통하여 구매자의 지급계정에 구매대금을 청구하고 판매자의 정산계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지급 처리 과정을 의미한다.
1.12 "제반 정책"이라 함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으나 본 계약에 언급되고 있는 제반 정책들, 지침들 및 기타 조건들을 의미한다. GPK는 제반 정책을 수시로 갱신할 수 있다. 제반 정책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1.13 "상품"이라 함은 구매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판매자의 디지털 또는 실물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1.14 "구매대금"이라 함은 지급결제 금액을 의미하며, 지급결제의 일부로 구매자에게 청구될 수 있는 제반 세금,운송비, 취급비 또는 기타 비용을 포함한다.
1.15 "판매자 웹사이트"라 함은 판매자의 웹페이지들을 의미한다.
1.16 "본 서비스"라 함은 판매자를 대리하여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구매 거래의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본 계약상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1.17 "서비스 관련 분쟁"이라 함은 전적으로 본 서비스 기능상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GPK와 구매자들 간의 불일치, 소송 또는 기타 분쟁을 의미한다.
1.18 "정산계정"이라 함은 지급결제 처리과정에서의 대금의 전자적인 수취를 위하여 판매자가 지정하고 GPK가 승인한 대한민국 내 금융기관에 개설된 판매자의 예금 계정을 의미한다.
제 2 조 서비스 특징 및 개요
2.1 서비스 개요
판매자는 (i)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 판매자와 GPK(또는 GPK 계열회사들)와의 거래가 아닌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거래이며, (ii) GPK는 판매자를 위하여 지급결제를 수행하는 제3자 서비스업체이며 지급결제의 당사자가 아니고, (iii) GPK는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구매자나 판매자가 아니며, (iv) GPK가 상품의 특징이나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이를 통제하지도 아니하고, (v) GPK가 구매자의 상품의 구매 또는 지급의 완료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이를 통제하지도 아니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구매자가 지급계정을 이용하여 구매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본 서비스는 GPK가 판매자를 대리하여(a) 신용카드, 선불카드, 직불카드(‘카드’) 결제, (b) 이동통신사 과금, (c) 기프트카드 및 크레딧 등 지급 결제 수단을 이용한 구매거래와 관련한 지급결제 및 대금의 정산을 대행 또는 매개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2.2 지급결제 이용대상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 구매자가 합법적인 선의의 판매 거래를 통하여 구매한 상품의 지급결제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판매자는 프로그램 정책에 명시된 청구 및 배송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본 서비스를 통한 지급결제를 신청할 수 없다. 본 서비스는 구매자의 상품 구매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판매자의 지급결제를 처리할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기타 금전 거래에도 사용될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현금 선급금을 지급하거나 구매자들이 현금 등가물(여행자수표, 선불카드, 우편환 등)을 구매하는 거래를 위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단, 판매자는 구매자들이 제반 정책 상에 허용된 상품권 또는 가치저장카드(stored value card)를 구매하는 거래에 관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GPK는 특정 기간 동안의 지급결제 금액이나 횟수에 대한 개별적인 또는 총괄적인 거래제한 등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및 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판매자는 불법적이거나 금지된 제품 또는 서비스(컨텐츠 정책에 기재된 금지 상품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의 판매나 교환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의도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3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제한
판매자는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을 비롯한 제반 정책 및 기타 제한사항(GPK에 의하여 수시로 갱신될 수 있음)을 준수하여야 한다: (i) 통합 지침, (ii) 버튼 및 동의 로고 지침/구글 브랜드 표장 지침, (iii) GPK 자료 보안 요건, (iv) 카드발급회사의 정책, 또는 (v) 이동통신사 과금에 적용되는 이동통신사 요구사항. 판매자의 지급결제는 프로그램 정책에 명시된 입금취소 처리정책("입금취소 처리정책") 및 지급보증정책(payment guarantee policy)("지급보증정책")에 따라 보호될 수 있다. GPK는 사전 통지 또는 별도의 책임을 부담한 없이, (i) 본 서비스의 유지보수 또는 업데이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중단 또는 중지할 수 있고, (ii) 본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제한하거나 본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GPK는 사기방지, 관련법률 또는 GPK 정책에 따라 지급결제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GPK는 자금세탁방지 관련법률에 따른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판매자가 지급결제 처리 거절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고객확인의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지급 보류 중인 금액을 GPK에 귀속시킬 수 있다.
(브라질에서 판매된 상품에 관한 특칙) 판매자가 브라질에 소재하는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판매(“브라질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는 브라질 자금세탁방지 법규(laws and regulations)에 따른 고객확인 (Know Your Customer, KYC) 절차(“브라질 KYC”)를 이행하여야 한다. GPK는 (a) 판매자가 브라질 판매를 개시한 일자(“브라질 판매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브라질 KYC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브라질 판매로 발생한 구매대금 (Purchase Amount)의 지급결제 (Payment Transaction)의 처리를 거절하고, 브라질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고, (b) 그로부터 추가 15일 이내에도 브라질 KYC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 대한 전세계에서 발생한 구매대금에 대한 지급결제 처리를 거절하고, 전세계에서의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또한 GPK는 판매자가 브라질 판매 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브라질 KYC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해당 판매자에 대한 모든 지급결제 처리를 영구적으로 거절할 수 있다.
2.4 금지행위
GPK가 서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a) 구매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품 대금을 결제하는 조건으로 구매대금의 최소 또는 최대 한도를 설정할 수 없으며, (b)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지급계정 또는 기타 지급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c) 지급결제에 서비스 사용료를 추가할 수 없으며, (d) 상품 구매시 부과되는 세금을 지급결제로 별도 처리할 수 없으며, (e) 본 서비스에 입금취소 건에 대한 지급결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며, (f) 판매자에 대한 구매자의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다.
2.5 지급결제 승인
판매자는 지급결제에 대한 승인이 단지 승인일을 기준으로 지급계정이 카드발급회사 또는 이동통신사 등에 구매대금을 결제하기에 충분한 신용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정한다. 판매자는 승인이 구매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아니며, GPK가 해당 거래에 대하여 입금취소 또는 구매취소 등이 없을 것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2.6 카드결제 및 이동통신사 과금 약관
구매자가 카드 결제 내지 이동통신사 과금 방식을 이용하여 지급결제를 하는 경우, GPK는 판매자의 결제대행사로서 구매자의지급계정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 및 처리될 수 있도록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에 대금을 청구한다. 지급결제의 구매취소, 환불 또는 조정의 경우, GPK는 판매자의 결제대행사로서 구매자의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지급계정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에 이를 요청한다.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 동통신사가 여하한 사유로 (지급결제의 처리를 위하여) 지급계정이나 기타 방식으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거나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지급결제의 구매취소, 환불 또는 조정을 위하여)지급 계정에 해당 금원을 입금할 수 없거나 입금할 의사가 없거나 기타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해당 금원을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경우, GPK는 판매자 등에게 구매자의 지급결제(또는 그에 대한 구매취소, 환불이나 조정)를 정산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GPK가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였으나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가 구매자의지급계정에 대한 지급결제 처리를 완료하지 않거나 기타 방식으로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GPK는 입금을 취소하거나 판매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GPK는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 과금 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 판매자들의 유형 및 카드발급회사 내지 이동통신사 과금 방식을 이용하여 구매할 수 있는 상품들의 유형을 제한할 수 있다.
2.7 베타 기능
GPK는 본 서비스의 일부로서 베타 기능을 수시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베타 기능은 "현재의 상태대로" 제공된다. 판매자가 베타 기능을 사용하는데 따른 모든 위험은 판매자가 단독 부담한다. GPK는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베타 기능을 본 서비스의 일부로 포함시키거나 베타 기능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제 3 조 서비스 실행
3.1 서비스 실행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구글 웹사이트 등 GPK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웹사이트 상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각웹사이트상에서의 본 서비스 운영에 관한 승인권은 언제라도 GPK에 있으며, 판매자가 GPK가 합리적으로 상세히 명시한 서비스 실행에 관한 이슈들을 시정하는 때까지 GPK는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3.2 실행 셋업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 위하여 최신의 완전하고 정확한 등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며, 해당 정보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갱신하기로 한다. 판매자는 전자 자금 이체를 통하여 대금을 수취할 수 있는 정산계정을 개설하여 유지한다. 판매자는 GPK가 지급 승인 요청서 또는 소액 결제 요청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금융기관에 개설된 정산계정의 신용 상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계정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마다, 판매자는 GPK가 정산계정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판매자는, GPK가 판매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시로 판매자에 대한 신용 보고서를 제공받거나 GPK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방식으로 판매자에 대한 신용조회 등을 실시하는 것을 허용한다. GPK는 판매자가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조건으로 실시되는 신용조회 등과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3 실행 업데이트
판매자의 본 서비스 실행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판매자 웹사이트 또는 판매자 웹사이트상에서 본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코드나 기술을 변경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변경 사항을 GPK에 60일 이전에 통지한다. 단, 통지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본 계약상의 판매자의 의무를 면제받지는 아니한다. GPK가 본 서비스의 기술사양 또는 실행사양을 업 데이트하는 경우, 판매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한 업데이트를 실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업데이트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GPK가 룩앤필 또는 브랜드 사양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판매자는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한 업데이트를 실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업데이트에 대한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행하여야 한다.
3.4 지원
GPK에 여하한 지원을 요청하기 전에, 판매자는 GPK에 문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러한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인 후, 판매자는 GPK가 정한 방식을 통하여 기술 지원 요청서를 제공할 수 있다. 판매자가 구매자들에게 여하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한다. 판매자는 GPK가 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또는 운영과 관련된 판매자와 GPK간의 전화 통화 내용이 품질보증 및 교육 목적으로 녹음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제 4 조 추가 서 비스 약관
4.1 비은행기관
판매자는 (i) GPK가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상품에 관한 지급결제 처리를 위하여 본 서비스를 제공하며, (ii) GPK가 판매자를 대리하여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것이며, (iii) GPK는 은행이나 기타 공인된 예치기관이 아니며, (iv) 지급거래의 처리와 관련하여 GPK 또는 GPK의 서비스 제공업체(은행서비스제공업체를 포함)가 보관하고 있는 자금은 판매자의 예금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판매자를 수익자로 하여 예금보험공사 기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보험에 가입한 바 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4.2 소유자 불명 자산
판매자는 (i) GPK가 본 서비스를 통하여 처리된 지급결제 등으로 인하여 판매자에게 지급될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나, (ii) 판매자와의 연락이 불가능하고, (iii) 수년간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 GPK가 해당 자금을 소유자 불명 자산으로분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그러한 경우, GPK는 GPK 기록상의 판매자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판매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판매자는 GPK가청구권의 소멸시효 만료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판매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GPK에 귀속시킬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관련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GPK는 휴면수수료 또는 기타 행정비용을 소유자 불명 자산에서 공제할 수 있다.
4.3 보증의 부인
판매자는 GPK가 판매자 웹사이트, 판매자 웹사이트상에 게재되거나 판매자가 GPK에 제공한 정보나 기타 컨텐츠("판매자 컨텐츠"), 또는 여하한 상품을 보증한 바 없음을 인정한다. 판매자는 판매자 웹사이트 등에 GPK나 구글의 보증을 받았다는 진술이나 암시를 하지 않기로 한다. 판매자 컨텐츠가 본 서비스 또는 구글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경우, GPK는 자신의 단독 재량에 따라 판매자 컨텐츠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4.4 구매자 신원 확인
관련 법률상 요구되지 않는 한, GPK는 판매자에 대하여 구매자들의 신원을 확인하거나 구매자에 대한 조회를 실시할 어떠한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GPK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평가하거나 구매자가 판매자를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드백이나 순위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판매자는 이러한 피드백이나 순위시스템이 단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제3자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GPK의 의견, 진술이나 보증이 아님을 인정한다.
4.5 분쟁
입금취소 처리정책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분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으며, GPK는 여하한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 니한다. 분쟁과 관련하여, 판매자는 입금취소 처리정책 및 GPK가 수시로 제공하는 기타 분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GPK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상호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GPK는 일방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분쟁을 중재할 수 있으며 GPK의 단독 재량에 따라 구속력 없는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서비스 관련 분쟁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GPK에 있으며, 판매자는 서비스 관련 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며 그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단, 판매자는 서비스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GPK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다.
제 5 조 브랜드 표장
5.1 GPK 브랜드 표장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가 본 서비스를 실행함에 따라, GPK는 판매자가 판매자 웹사이트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광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GPK 브랜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제한적인 라이센스(서브라이센스권 불포함)를 부여한다. 판매자는 GPK의 사전 승인없이 버튼 및 동의 로고 지침에 따라 버튼 및 동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기타의 목적으로 GPK 브랜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구글 브랜드 표장 지침에 따라 GPK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GPK는 판매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항에 따라 허여한 GPK 브랜드 표장에 대한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판매자가 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구글 브랜드 표장 지침을 준수하기로 한다.
5.2 판매자 브랜드 표장
본 계약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i) 본 서비스의 운영 및 (ii) 판매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임을 표시하는 각종 프로모션, 프리젠테이션, 마케팅 자료, 구두 커뮤니케이션 및 판매자 리스트(구글 웹사이트상의 판매자 디렉토리 등)와 관련하여 판매자 브랜드 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며 제한적인 라이센스(서브라이센스권 불포함)를 GPK 및 그 계열회사들에 부여한다.
5.3 브랜드 표장에 관한 권리
각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각자의 브랜드 표장에 관한 제반 권리, 소유권 및 이권을 보유한다. 본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브랜드 표장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권을 취득하지 아니하며, 명시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는 유보된 것으로 간주된다. GPK에 의한 판매자 브랜드 표장(관련 영업권 포함) 사용은 판매자의 이익이 되며, 판매자에 의한 GPK 브랜드 표장(관련 영업권 포함) 사용은 GPK의 이익이 된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 제5조에 예정된 상대방 당사자의 브랜드 표장 사용에 관한 샘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러한 브랜드 표장 사용이 자신의 품질 관리 요건에 부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본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판매자는 GPK 브랜드 표장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타인이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돕지 아니하며(판매자 브랜드 표장에 관한 판매자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함), GPK의 브랜드 표장과 혼동될 정도로 유사한 브랜드 표장이나 도메인명을 등록하지 않기로 한다.
제 6 조 서비스 수수료 및 지급 조건
6.1 서비스 수수료
본 서비스에 관한 수수료는 수수료 일람표에 기재한다("서비스 수수료"). GPK는 판매자에게 정산되지 않은 지급결제 처리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및/또는 기타 보상을 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6.2 지급 조건
GPK는 판매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자신의 일반 내부자금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제6.3조에 명시된 조정을 조건으로 함), 동 금원을 GPK의 일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GPK는 판매자가 지급결제를 요청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은행 휴무일 제외) 전까지 판매자의 정산계정으로 대금을 전자금융 이체하기 위 하여 상업적 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전술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GPK는 (i) 판매자가 프로그램 정책에 기재된 승인유지기간 동안 대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여, GPK가 해당 대금 전액을 최종 이용 자금의 형태로 수취하지 못한 지급결제에 대하여, 또는 (ii) 지급 또는 이체 시점에 판매자에게 지급될 잔액이 1달러 미만인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6.3 대금 조정
판매자는 구매자들이 지급계정 보유자(이동통신사 포함)와의 약정에 따라 입금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할 수 있으며, GPK가 지급보증정책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거래들에 대한 입금취소 건을 판매자에게 이관할 수 있는 권리(의무사항은 아님)를 가짐을 인정한다. 특정 지급결제들의 경우, (i) 구매자가 환불 또는 구매취소를 신청하거나, (ii) GPK가 지급결제가 무효이거나, 부정 또는 사기 행위와 연루되어 있거나(지급수단의 부정 사용 등), 달리 관련 법률, 본 계약이나 제반 정책을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GPK는 지급을 보류하거나 기지급된 대금을 취소할 수 있다. GPK가 전술한 상황들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조사에 협조하며 GPK가 합리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한다. GPK는 본 계약에 따라 GPK가 판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i) 판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서비스 수수료, (ii) 이전의 지급결제에 대하여 추후 발생하는 구매취소, 환불, 입금취소 또는 기타 조정 등에 따른 판매자에게 과대지급된 금원, 및 (iii) 판매자가 본 계약이나 기타 계약 등에 따라 GPK에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과 상계할 수 있다. 판매자에게 지급될 금원이 부(-)의 금액인 경우(특정 기간에 대한 부(-)의 조정액이 정산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등), GPK는 부(-)의 금액을 정산계정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GPK는 판매자가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을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판매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6.4 유보금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입금취소, 구매취소 및 기타 책임이 발생한 경우 GPK가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GPK는 지급결제 처리와 관련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일부("유보금")를 보유할 수 있다. GPK가 유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a) 판매자의 재무 상태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이행 내역에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
(b) 입금취소, 구매취소 또는 구매자의 지원 요청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c) 또는 판매자의 사업이나 제품 라인의 성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GPK는 유보금 부과에 따라 판매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6.5 환불 및 조정
판매자는 판매자 웹사이트상에 자신의 반품/취소 정책을 공개한다. 판매자가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반품, 취소 또는 가격조정을 허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본 서비스의 환불 기능을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대금의 환불 조치를 시작한다. 환불액은 지급결제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대금을 환불하는 대신 구매자로부터 여하한 현금이나 기타 대가를 제공받지 않기로 한다.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제된 상품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환불하지 않기로 한다. 판매자가 본 서비스를 통한 환불 외에 기타 방식으로 환불을 허용하는 경우, 판매자는 본 서비스상에서 입금취소된 지급결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판매자는 자신의 반품/취소 정책상 반품이나 취소가 금지된 경우라도 거래와 관련된 입금취소 요구를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GPK가 환불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을 판매자로부터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GPK는 본 서비스를 통한 판매자의 환불 요청을 거부하거나 환불을 지연할 수 있다.
6.6 세금 및 제비용
판매자는 본 계약상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부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여하한 판매세, 사용세, 동산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통관비용, 수입관세, 인지세 등의 제반 세금(과태료 및 이자 포함을 포함하며, GPK의 순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명시적으로 제외함)을 납부한다. GPK는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판매세나 소득세 등을 징수할 책임이 없으며 징수의무자가 아님을 명확히 한다. GPK가 관련 제세금을 징수할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원은 판매자에게 청구되며, 판매자는 청구일 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매자는 GPK가 본 계약에 따른 지급결제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정부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관련 정부당국이 부여한 판매자의 면세사업자증명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를 GPK에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GPK는 판매자가 그러한 서류를 제공하는 시점까지 본 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본 계약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납부영수증이나 납부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기타 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GPK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 7 조 기밀유지 및 전유적 권리
7.1 기밀유지
프로그램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 통해 지득한 구매자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GPK가 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령한 구매자 정보가 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정책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GPK 기밀정보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수권직원")로서 제3자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서면 계약에 의해 구속되는 판매자의 직원, 대리인, 대표자 또는 계약자들에 대한 공개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GP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GPK 기밀정보를 공개하거나 GPK 기밀정보가 공개되도록 하지 아니한다. 판매자는 수권직원이 본 조를 위반하여 행한 모든 작위(作爲) 및/또는 부작위(不作爲)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판매자는 GPK 기밀정보를 보호하고 GPK 기밀정보가 미수권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정보에 대하여 기울이는 것과 동일한 정도의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기로 한다. "GPK 기밀정보"라 함은
(a) 본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GPK 소프트웨어, 기술, 프로그래밍, 사양서, 자료, 지침서 및 문서;
(b) 본 서비스에 따라 제공된 정보 일체
(i) 영업기밀,
(ii) 가격결정을 비롯한 재무정보;
(iii) 연구, 개발, 절차, 알고리즘, 데이터, 설계 및 노하우를 비롯한 기술정보; 및
(iv) 운영, 기획, 마케팅, 판촉계획 및 제품을 비롯한 영업정보 등의 유형 정보, 무형 정보, 가시적 정보, 전자 정보, 현행 정보, 향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및
(c) GPK나 구글이 서면으로 "기밀"로 지정한 기타 정보나 이와 동등하게 지정된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 계약은 GPK 기밀정보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a) GPK나 구글로부터 수령하기 이전에 판매자가 알고 있는 GPK 기밀정보;
(b) 판매자의 과실 없이 대중이 알고 있거나 대중에게 공개된 GPK 기밀정보;
(c) 판매자가 기밀유지의무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수령한 GPK 기밀정보; 또는
(d)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판매자가 독립적으로 개발한 GPK 기밀정보. 법률, 법원명령 또는 기타 정부요청("절차")에 따라 GPK 기밀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의무에 관해 GPK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GPK가
(i) 해당 절차를 요구하는 법원 또는 기타 법률기관이나 정부기관으로부터의 보호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청이 거절되었거나;
(ii) 해당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GPK 기밀정보를 제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판매자는 절차에 대응하기 위하여 GPK 기밀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GPK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GPK 기밀정보 및 해당 사본 일체를 조속히 반환하거나 GPK 기밀정보 및 해당 사본 일체가 파기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한다.
7.2 사용자이름, 비밀번호 및 가맹점 키
판매자는 판매자의 본 서비스 사용자이름∙비밀번호 및 가맹점 키(통합 지침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음)를 기밀로 유지해야 할 책임을 부담한다. 판매자는 사용자이름∙비밀번호 및 가맹점 키의 사용이나 오용으로 인한 결과를 비롯하여 판매자가 사용자이름∙비밀번호 또는 가맹점 키를 양도하거나, 빌려주거나, 사용을 위탁하거나, 판매자가 제3자가 이러한 접속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부주의하게 이러한 사용자이름∙비밀번호 또는 가맹점 키를 공개하거나, 노출시키거나, 방치한 경우 그로 인한 본 서비스 관련 행위 일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알고 있는 판매자 사용자이름∙비밀번호 또는 가맹점 키의 무단사용이나 본 서비스에 관한 기타 보안 위반사항을 GPK에게 즉시 통지하기로 한다. 판매자는 판매자가 본 서비스 사용자이름∙비밀번호 및 가맹점 키에 접근하는 임∙직원, 대리인, 대표자 및 기타 전원에게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들이 판매자를 법적으로 구속함에 동의한다.
7.3 전유적 권리
GPK 및 GPK의 라이센서들은 본 서비스에 관련한 모든 지적재산권 (이차적 저작물이나 개량물을 포함하며, 소프트웨어, 기술, 정보, 컨텐츠, 자료, 지침 및 문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권리, 소유권 및 이권 일체를 보유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한적 사용권을 제외하고, 판매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리, 소유권이나 이권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권리는 권리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간주된다.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 변경, 각색, 해석, 디컴파일(decompile), 분해모방 또는 분해하거나, 본 서비스로부터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거나 또는 달리 본 서비스로부터 소스 코드를 추출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기로 한다.
제 8 조 보증; 보증의 부인
8.1 진술 및 보증
판매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 및 보증한다:
(a) (개인인 경우) 판매자는 20세 이상이다;
(b) (사업자단체인 경우) 판매자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법하게 수권 받았다;
(c) 판매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계약은 판매자에 대한 유효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구성한다;
(d) 판매자는 대한민국 거주자이다;
(e) 판매자는 판매자 웹사이트를 보유 및 관리하고 있으며, 달리 판매자가 판매자 웹사이트 상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 및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다;
(f) 판매자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판매자나 판매자의 계열회사들을 주체로 하는 여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또한
(g) 판매자는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모든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할 것이다.
8.2 보증의 부인
본 서비스(본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거나 본 서비스를 통해 접근 가능한 컨텐츠, 소프트웨어, 데이터 전송, 기능, 자료 및 정보를 포함함)는 "있는 그대로" 제공될 뿐이며 일체의 보증을 배제한다. GPK 및 GPK의 계열회사들 및 그 대리인들은 비침해성,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보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명시적, 묵시적, 법정 혹은 여타의) 보증 일체를 부인한다. GPK는 본 서비스의 운영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거나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GPK는 지급결제나 본 서비스상의 수령, 처리, 수락, 완료 또는 결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전, 시스템오류 또는 기타 중단을 비롯한 여하한 서비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 9 조 책임의 제한 및 면책
9.1 책임의 제한
GPK가 손해나 손실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GPK(GPK의 계열회사 및 대리인을 포함함)는 판매자에 대하여 간접 손해, 특별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징계적 손해(발생원인 또는 청구의 종류나 소인의 성격을 불문하며, 이익손실, 수익손실, 영업권손실 또는 대체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경우를 불문하고, 본 계약 및 본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GPK의 책임(본 계약 및 본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여타의 청구 일체에 대한 GPK의 책임을 포함)은 GPK가 해당 청구가 발생한 일자 직전 3개월간 본 계약에 따라 수령하여 보유하고 있는 순 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상기 제한사항은 제한적 구제수단이 본질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조에서 명시하는 책임의 제한을 신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제한사항이 당사자들간의 계약에 있어 본질적 기초임을 인정한다.
9.2 판매자에 의한 면책
판매자는 GPK 피면책 당사자들을
(i) 판매자 웹사이트,
(ii) 판매자 브랜드 표장,
(iii) 판매자 불법적이거나 부주의한 본 서비스 이용 행위 및/또는
(iv) 판매자가 본 계약이나 정책을 위반 또는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와 관 련된 것으로서 GPK 피면책 당사자들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 청구, 책임, 손실 및 비용(손해배상금, 화해금액 및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함) 일체로부터 면책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한다. "GPK 피면책 당사자들"이라 함은
(i) GPK, 구글 및 이들의 자회사와 계열회사; 및
(ii) GPK, 구글 및 이들의 자회사와 계열회사의 임원, 이사, 대리인, 직원, 정보제공자, 라이센서, 라이센시, 컨설턴트, 계약자 및 기타 해당되는 제3자들 (Paymentech, L.P.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포함한다. GPK는 그의 비용으로 그가 선택하는 변호인과 함께, 공동으로 방어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0 조 해지
10.1 판매자에 의한 해지
판매자는 GPK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제공함으로써 또는 달리 GPK가 허용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본 계약이나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다.
10.2 GPK에 의한 해지
(a) 이용 정지,
(b) 본 계약이나 정책 위반, 또는
(c) GPK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에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이 GPK나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결제 시스템에 대하여 재정적 위험이나 영업권 손실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GPK는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ⅰ) 15일 전에 판매자에게 통지하거나
(ⅱ) 즉시, 판매자에 대한 책임부담 없이 본 계약이나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을 해지, 제한 또는 중단할 수 있다.
10.3 해지의 효과
제1조, 제4조, 제5.3조, 제6.3조, 제6.5조, 제6.6조, 제7.1조, 제7.3조, 제8조, 제9조, 제10.3조 및 제11조는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는 경우에도 유효하게 존속한다. 제6.2조(지급 조건)에서 규정하는 지급 조건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거나 또는 달리 판매자가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GPK는 GPK가 예상하는 잠재적 입금취소에 따른 위험을 부보하기 위하여 최대 180일간 대금을 보류할 수 있다. 판매자는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후에 입금취소 및 기타 판매자에 발생한 의무 일체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부담한다.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는 경우, GPK는 판매자가 본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1 조 일반조항
11.1 GPK에 대한 통지
본 계약에서 달리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GPK에게 제공하는 통지 일체는 국문 서면으로 작성하여 구글페이먼트코리아 유한회사(서울 강남구 역삼동 737 강남파이낸스센터 22층)로 송부한다{사본수신처: 법무팀(상기 주소와 동일함)}. GPK에 대한 통지는 (i) 인편으로 전달한 경우에는 수령시점에; (ii) 익일특송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서면 수령확인증을 수령한 시점에; 또는 (iii) 등기우편이나 증명우편으로 송부한 경우에는 수령이 확인된 시점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11.2 판매자에 대한 통지
GPK는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i) 판매자가 등록시에 GPK에 제공한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을 송부하는 방법이나 (ii) 본 서비스 콘솔 내에 또는 구글 웹사이트상에 공지나 연락사항을 게재하는 방식을 포함함)을 이용하여 본 서비스에 관하여 판매자에게 의사전달 할 수 있다. GPK와 판매자는 GPK가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범주 및 기록에 관하여 의사전달 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본 계약(수정사항이나 변경사항을 포함 함), 본 서비스 관련 통지나 공개사항, 지급승인 및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기타 모든 사안. 판매자는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자커뮤니케이션에 접근하기 위하여 판매자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인터넷 전자접속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판매자는 종이사본을 출력하거나 판매자의 컴퓨터상에 전자사본을 저장하는 방식으로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사본을 보관한다. 전자커뮤니케이션은 (i) GPK가 등록 당시에 GPK에게 제공되었거나 판매자가 등록 이후에 본 계약에 따라 변경한 판매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전송하고, 그 이메일이 판매자의 이메일 계 정 서버로 도달된 때, 또는 (ii) GPK가 본 서비스 콘솔 내에 또는 구글 웹사이트상에 해당 전자커뮤니케이션을 게시한 때에 판매자가 수령한 것으로 간주된다. 관계 법률에 따라 GPK가 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는 커뮤니케이션이나 기록의 경우, GPK와 판매자는 GPK가 해당 커뮤니케이션이나 기록을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단을 이용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전자커뮤니케이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된다: (a) 판매자는 여기로 연락하여 GPK에 수수료 없이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추가 전자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b) 판매자는 전자커뮤니케이션의 종이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GPK는 판매자에게 종이사본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c) 판매자는 전자커뮤니케이션용으로 사용되는 판매자의 등록정보(이메일 주소 등)를 갱신하거나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령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기 위하여 본 서비스의 연락 페이지를 통해 GPK에 연락을 취할 수 있다; 또한 (d) 판매자가 GPK로부터 전자커뮤니케이션을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GPK로부터의 전자커뮤니케이션 수령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GPK는 판매자의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11.3 준거법; 재판관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국제사법 관련 규정 제외)에 의해 규율된다. 본 계약에 관련한 모든 분쟁에 관한 전속적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며, 각 당사자는 상기 명시한 법원이 대인 관할권을 가짐에 동의한다.
11.4 완전한 합의; 변경
본 계약은 본 계약 주제에 관한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한다. 본 계약은 본 계약 주제에 관한 모든 이전의 또는 부수적인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일체를 대체한다. 본 계약은 당사자들 및 당사자들의 허용된 승계인 및 양수인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그들에 효력이 있다. GPK는, GPK의 독점적이고 단독적인 재량에 따라, 구글 웹사이트 상에 공지를 게시하거나 달리 판매자에게 통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언제든지 본 계약의 어느 일부를 변경,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변경사항은 GPK가 게시를 시작하거나 GPK가 판매자에게 통지를 송부한 날 이후에 효력을 발생하고 판매자가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게시일이나 송부일 이후에 수행되는 지급결제 건부터 적용된다. 판매자가 변경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본 서비스 이용을 중단해야 하며, 이는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11.5 양도
판매자는 GPK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 따른 여하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합병, 주식매각 또는 자산매각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할 수 없다. 판매자가 본 조 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시도하는 행위는 무효한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GPK는 본 계약이나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의무를 구글이나 구글의 자회사에게 양도할 수 있다.
11.6 불가항력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정부조치, 테러행위, 지진, 화재, 홍수나 기타 천재지변, 노동조건, 정전 및 인터넷 장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들은 자신의 의무 불이행이나 이행지연에 대한 책임(단, 금전지급에 대한 책임은 예외로 함)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1.7 기타 조항
GPK가 본 계약상의 어느 권리나 조항을 행사 또는 실행하지 않는 것이 당해 권리나 조항에 대한 포기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제목은 오로지 참조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서 본 계약을 해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서 명시하는 모든 금액은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한다. 본 계약에서 명시하는 제반 정책 및 URL은 본 계약에 언급됨으로써 본 계약의 일부로서 편입되는 것으로서 GPK는 이를 수시로 업데이트 할 수 있다. 당사자들은 독립 계약자들이고 이는 향후에도 마찬가지이며, 본 계약에 포함된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들간의 대리인, 파트너십 또는 합작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의 직원이나 법률대리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하여 의무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나 권한도 보유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관할법원에 의하여 집행불능 또는 무효로 결정 되는 경우, 당해 조항은 본 계약이 당사자들간에 유효하고 집행 가능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되거나 배제된다. 본 계약은 판매자 및 GPK 이외의 당사자에 대한 권리나 구제수단을 창출하도록 의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권리나 구제수단을 창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자도 제3자 수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단, 구글은 제3자 수혜자가 될 수 있고, GPK 피면책 당사자들은 제9조에 따른 판매자 면책의 제3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제 12 조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 기타 구글 마켓플레이스 및 구글 인앱 (In-App)결제에 관한 특별조건
본 조는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 또는 하나 이상의 기타 구글 마켓플레이스 (각 "구글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다만, 제12.3조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의 결제("구글 인앱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게도 적용된다.
12.1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 및 기타 구글 마켓플레이스
제3.1조 첫 문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는 구글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반드시 이러한 구글 마켓플레이스에 적용되는 서비스약관 ("구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약관")에 별도로 동의하고 판매자의 본 서비스 계정을 판매자의 구글 마켓플레이스 계정과 연동해야 한다. 본 계약과 구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약관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구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약관이 우선한다.
12.2 서비스 수수료; 지급보증정책
GPK는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행하는 거래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제6.1조에 따른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판매자는 이에 대신하여 구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본 서비스에 대하여 GPK가 제공하는 수수료 할인이나 수수료 면제는 해당 구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약관에서 규정하는 수수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급보증정책은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수행하는 거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12.3 지급조건; 월별 지급 계획
제6.2조에 기술된 지급계획에도 불구하고, 만 약 본 조에 따라 판매자의 서비스 계정이 어떠한 구글 마켓플레이스와 연동되어 있거나, 판매자가 구글 인앱결제를 위해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GPK는 모든 지급거래에 있어 1개월 동안 판매자에게 지급되도록 지급결제된 대금을 다음달 15일 영업종료 전까지 판매자의 정산계정으로 전자 이체하기 위하여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이러한 월별 지급 계획은 판매자 지급 결제가 구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구글 인앱결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 모든 판매자 지급 결제에 적용된다. GPK는 판매자에 대한 사전 공지 없이 GPK의 선택에 따라 1개월 보다 더 잦은 횟수로 판매자의 정산계정으로 대금을 이체할 수 있다.
12.4 은행 수수료
판매자는 대금의 환전 및 정산계정으로의 전자 이체와 관련된 모든 수수료 (환전수수료 등)를 지급하기로 동의한다. 판매자는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정산 대금이 정산계정으로 전자 이체되는 시점 사이의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해의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동의한다. 정산계정으로 전자 자금 이체를 처리하는 은행들은 전자 자금 이체 처리 및 환전과 관련된 수수료 및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수료 및 요금은 전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한다.
12.5 구매자 통화
구글 마켓플레이스는 판매자가 판매자 정산계정의 통화와 다른 통화로 판매자의 상품 판매가격을 게시하고, 구매자가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허용한다. ("구매자 통화 구매 거래") 모든 구매자 통화 구매 거래에 있어 판매자는 GPK로부터 판매자의 처리를 위해 GPK에 지급결제가 이루어진 시점에 구매자 통화로 되어있는 구매대금에 적용되는 환율에 기초하여, 판매자 정산계정의 통화로 지급받게 된다. 환율은 GPK가 환율산정을 위해 이용하는 금융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자에 대한 고지 없이 조정될 수 있다. 만약 구매자 통화 구매 거래가 그 이후에 환불되거나 입금취소, 구매취소, 기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GPK는 환불, 입금취소, 구매취소, 기타 조정에 대한 판매자의 의무를 산정함에 있어 당초 구매자 통화 구매 거래에 적용하였던 환율과 통화를 그대로 적용한다. GPK는 이러한 환전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