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프로그램 약관

본 광고 프로그램 약관(“본 약관”)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구글”)와 본 약관을 체결하거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락하는 사업체(“고객”) 간에 체결됩니다. 본 약관은 (i) 본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에 제공된 계정(들)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거나, (ii) 참조에 의하여 본 약관을 포함하는, 구글 광고 프로그램 및 서비스(통칭하여 “프로그램”)에 고객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합니다. 본 약관을 숙독하시기 바랍니다.

1. 프로그램. 고객은 구글 및 그 계열사들이 고객의 광고 자료, 피드 데이터(feed data) 및 기술(통칭하여 “광고” 또는 “크리에이티브(Creative)”)을 구글 및 그 계열사들이 구글의 계열사를 대리하여 또는 (경우에 따라) 제3자(“파트너”)가 제공하는 컨텐츠 또는 프로퍼티(Property)(각각 “프로퍼티”) 상에 게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i) 광고, (ii) 광고 거래 또는 타겟팅 결정(키워드 등)(“타겟”), (iii) 광고가 이용자들을 연결하는 프로퍼티(도착페이지, 모바일 앱 등) 및 관련 URL, 경유 지점 및 리다이렉트(redirect)(“도착페이지”), (iv) 도착페이지에 광고되는 서비스 및 상품(통칭하여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고객에게 있다. 프로그램은 고객이 구글 및 그 계열사들이 광고 포맷을 위하여 자동화된 툴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광고 플랫폼이다. 구글 및 그 계열사들은 고객의 타겟, 광고 또는 도착페이지 선택 또는 생성을 돕기 위하여 선택형 프로그램 기능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고객이 이러한 선택형 기능의 사용을 반드시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되는 경우) 이러한 기능 사용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하거나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단, 고객이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은 타겟, 광고 및 도착페이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구글 및 그 계열사나 파트너는 특정 타겟, 광고 또는 도착페이지를 거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구글 및 그 계열사는 언제라도 프로그램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고객이 프로그램이 변경 또는 취소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변경된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고객은 구글 또는 그 계열사가 각사의 서비스 및 상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경매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일부 프로그램 기능은 “베타” 또는 비지원기능이나 비밀기능(통칭하여 “베타 기능”)으로 구분된다. 고객은 베타기능에서 얻는 정보 또는 미공개 베타기능의 조건이나 존재를 공개할 수 없다.

2. 방침.  고객은 자신의 프로그램 사용(프로그램 계정에 대한 접근 및 사용, 사용자명 및 비밀번호의 보호 등)(“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프로그램 사용시 google.com/ads/policies에 게시된 구글의 방침과 구글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타 모든 방침들 (파트너 방침을 포함하고,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privacy.google.com/businesses/userconsentpolicy에 게시된 Google EU User Consent Policy를 포함하며, 각각 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함; “방침”)이 적용됩니다. 고객은 방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광고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구글에 부여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구글은 google.com/policies/privacy에 게시된 구글 개인정보처리방침(수시로 변경된 사항을 포함함)을 준수한다. 프로그램 사용이 적용 대상인 한도 내에서 구글과 고객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i) privacy.google.com/businesses/controllerterms에 게시된 Google Ads Controller-Controller Data Protection Terms 또는 privacy.google.com/businesses/processorterms에 게시된 Google Ads Data Processing Terms (통칭하여 “EU 데이터 조건”)에 동의합니다. 구글은 EU 데이터 조건에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U 데이터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 고객은 (i) 자동화되거나, 사기적이거나 달리 무효가 되는 노출, 조회, 클릭 또는 실제 구매로의 전환(conversion)을 생성하거나, (ii)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개되어야 하는 실제 구매로의 전환 내역을 숨기거나, (iii) 구글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여하한 프로퍼티상의 구글 광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거나 이를 검색 또는 달리 수집하기 위하여 스크래핑(scraping) 또는 데이터 추출 등의 자동화된 수단이나 방식을 사용하거나, (iv) 프로그램의 기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며, 제3자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본 약관에 따른 파트너 프로퍼티상의 광고와 관련하여 구글과만 커뮤니케이션 하여야 한다.

3. 광고 게재.  (a) 고객은 멀웨어(malware), 스파이웨어(spyware),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나 기타 악성코드가 포함된 광고를 제공해서는 안되며, 고의로 프로그램 보안 조치를 위반하거나 우회하지 아니한다. (b) 구글이 해당 광고 서버의 프로그램 참가를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고객은 제3자 광고 제공을 허용한 프로그램 상에서 광고를 제공 또는 추적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광고 서버를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광고 서버 태그를 실행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한다. (c) CPM 또는 vCPM 기반으로 청구되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 노출(“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청구기간 동안 구글의 적용되는 프로그램 노출수(“IC”)가 고객의 제3자 광고 서버(“3PAS”) IC보다 10% 이상 높은 경우, 고객은 구글과 3PAS 간의 조정을 도모한다.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대금청구일로부터 60일(“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구글이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글은 (구글 IC의 90% - 3PAS IC)에 청구기간 동안 보고된 구글의 캠페인 평균 CPM 또는 vCPM 중 해당사항 있는 것을 곱한 값과 같은 광고 크레딧을 제공한다. 제공된 광고 크레딧은 제공일로부터 60일(“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글은 고객의 해당 3PAS 제공자 사용 승인을 중단하고 해당 3PAS 제공자에 관하여 본 조의 상기 차이 해결 조항의 효력을 중단하거나 무효화 할 수 있다. 광고 서버 태그가 구글에 제공된 3PAS의 메트릭스(metrics)는 상기의 차이 해결 계산식에 사용된다. 구글은 3PAS가 차이 관련 기록을 구글에 직접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PAS가 광고를 게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고객에 크레딧이 제공되지 아니한다.

4. 테스트. 고객은 구글 및 그 계열사들이 광고 포매팅, 타겟, 도착페이지, 품질, 순위, 실적, 가격 결정 및 경매 시간 입찰 조정 등 고객의 프로그램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테스트 결과의 적시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객은 구글이 고객에 대한 통지 또는 보상없이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5. 광고 취소.  방침,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본 약관을 참조하는 계약(“IO”)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는 광고 경매 또는 배치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언제라도 광고를 취소할 수 있으나, 고객이 구글이 정한 확정일(예약 기반 캠페인 등) 이후 광고를 취소하는 경우, 고객은 구글이 고객에게 고지한 모든 취소 수수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광고가 그대로 게재될 수 있다. 취소된 광고는 통상적으로 영업시간 기준 8시간 또는 방침이나 IO에 명시된 기간 내에 게재가 중지되며, 고객은 광고 게재에 따라 발생한 모든 대금(전환 기반 수수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광고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i) 고객의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광고를 취소하는 기능이 제공될 경우, 이를 이용하거나, (ii)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을 경우, 구글의 고객 계정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하거나, (iii) 이러한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고객 담당자도 없을 경우, 구글에 이메일(ads-support@google.com)로 통지한다(통칭하여 “광고 취소 절차”). 고객이 광고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글이 정한 기한 이후 제출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광고와 관련된 지급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없다. 구글은 고객이 제공한 IO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6. 보장, 권리 및 의무. 고객은 (a) 고객이 광고, 도착페이지 및 타겟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고, 구글과 그 계열사 및 파트너가 구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피드 데이터의 경우, 고객이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한 이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함)를 구글과 그 계열사 및 파트너에게 허여하며, (b)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승인이 완전하고 정확한 최신의 것임을 보장한다. 고객은 구글 및 그 계열사가 프로그램을 목적으로 도착페이지를 자동 검색 및 분석하고 도착페이지에 접근 하기 위하여 테스트 자격 증명을 생성하는 것을 승인한다.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휴대전화번호 또는 기타 전화번호를 구글에 제공함으로써, 고객은 구글 및 그 계열사와 각사의 대리인이 프로그램상의 목적을 위하여 제공된 전화번호로 (일반 문자 및 데이터 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을 승인한다(자동 전화 발신 시스템 포함). 단, 구글은 이러한 승인이 마케팅 목적의 자동 전화 발신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또한, 고객은 구글과 그 계열사 및 대리인이 프로그램상의 목적을 위하여 고객에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승인한다. 본 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이 광고 서비스를 대행하는 제3자(“광고주”)가 있는 경우, 고객은 해당 제3자를 대리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본 약관에 구속되게 하였음을 보장하며, 본 약관에서 고객을 언급하는 조항들은 광고주에게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고객이 여하한 사유로 광고주를 본 약관에 구속시키지 못하는 경우, 고객은 광고주가 본 약관에 구속되었을 경우 부담하였을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고객이 자체 광고를 위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건에 대하여 고객이자 광고주로 간주된다. 고객은 최소 월 1회 이상 구글에서 소비한 절대 금액 및 실적(최소한 해당 광고주 계정에 대한 비용, 이용자 클릭 및 노출)을 합리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에 공개하는 보고 자료를 광고주에게 제공한다. 광고주가 요구하는 경우, 구글은 해당 광고주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광고주와 공유할 수 있다.

7. 보상 광고. 예약 기반 디스플레이 광고의 경우, 구글은 캠페인 종료시까지 총 약정 수량에 해당하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게재한다. 구글이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제기하는 것이다. 구글은 청구 내역이 정확함을 확인하는 경우 제공되지 않은 디스플레이 광고에 대하여 고객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고객이 이미 요금을 지급한 경우 구글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i) 광고 크레딧을 제공하거나(이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어야 함), (ii) 구글이 청구 내역이 정확함을 확인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구글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포지션에 디스플레이 광고를 배치하거나, (iii) 캠페인 기간을 연장한다. 구글은 경매 기반 광고의 제공을 보장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매 기반의 광고에는 보상 광고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지급.  고객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해당 고객에 대하여 구글이 승인한 지급 방식(수시로 변경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구글이 (프로그램 사용자 인터페이스 또는 IO에서) 정한 상거래상 합리적인 기간 내에 지급한다. 연체금에 대해서는 월 1.5%(법정 최고 이자율이 더 낮은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의 이자가 부과된다. 청구액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고객은 (i) 제세공과금 및 (ii) 선의의 다툼이 제기되지 않은 연체금의 추심 과정에서 구글에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경비 및 법률 비용을 지급한다. 청구액은 해당 프로그램의 청구 기준(클릭, 노출 또는 전환 등)에 따라 산정된다. 선의의 다툼이 제기되지 않은 청구액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 어느 당사자도 본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금원과 본 약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다른 금원을 상계할 수 없다. 구글은 크레딧을 제공, 조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구글은 크레딧 한도를 초과하는 광고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구글이 선택된 타겟 또는 도착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 경우,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청구기간 내에 광고 크레딧을 청구하는 것이며, 구글은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크레딧을 발급한다(이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어야 함). 고객은 제3자가 금지되거나 부적절한 목적으로 고객의 광고에 노출 또는 클릭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고객의 유일한 구제수단은 청구기간 내에 광고 크레딧을 청구하는 것임을 이해하며, 구글은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한 후 크레딧을 발급한다(이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어야 함).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A) 고객은 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않은 프로그램 청구액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B) (해당되는 경우) 광고 크레딧은 구글의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발급되며, 이는 사용기한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9. 책임의 부인.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구글은 구글과 그 파트너 및 계열사를 대리하여 비침해, 만족스러운 품질, 상품성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포함하는 묵시적 또는 법률에 명시된 또는 기타 모든 조건, 진술, 보증 및 보장과 협상과정이나 거래관행에 따라 발생한 본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묵시적 조건을 모두 부인하고 배제한다.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본 약관에서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는 한, 프로그램 및 구글 및 그 계열사와 파트너의 프로퍼티는 "있는 그대로", "사용 가능한 상태 그대로" "모든 결함과 함께" 제공되고 고객은 자신 (및 광고주)의 위험부담으로 이를 사용하며, 구글 또는 그 계열사나 파트너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 결과와 관련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아니한다.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 한도 내에서, 구글은 고객에게 결함이나 오류 고지를 약속하지 아니한다.

10. 책임의 제한.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고객이 제3조 (a)항, 제14조 (e)항 또는 제1조 마지막 문장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의해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서, 청구 이론 또는 청구 유형을 불문하고, (a) 구글이나 고객 또는 그 각각의 계열사들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대방에 대한 통상손해 이외에, 본 약관상 또는 본 약관의 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단, 일방 당사자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특별한 사정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함), (b) 본 약관에 따른 고객의 지급 의무를 제외하고, 구글이나 고객 또는 그 각각의 계열사들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 여하한 사건 또는 일련의 연관된 사유와 관련하여 본 약관상, 또는 본 약관의 이행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당해 청구를 발생시킨 행위가 최초로 이루어진 날 이전 30일의 기간 동안 고객이 본 약관에 따라 구글에 지급한 총 금원을 초과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1. 면책.  고객은 광고, 타겟, 도착페이지, 서비스, 사용 또는 고객에 의한 본 약관 위반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주장 또는 법적 절차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손해, 손실, 경비, 보수(변호사 보수 포함) 및 비용으로부터 구글과 그 파트너, 대리인, 계열사 및 라이센서를 방어하고, 이를 배상 및 구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파트너는 본 조에서 의도하는 수익자이다.

12. 약관 변경.  구글은 별도의 통지없이 언제라도 중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본 약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경우 사전 통지를 제공한다. 변경된 약관은 google.com/ads/terms에 게재한다. 약관 변경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게재일으로부터 7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법률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은 즉시 효력을 발생시킨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언제라도 본 약관을 해지할 수 있으나, 당시 유효한 구글의 프로그램 약관(google.com/ads/term)을 조건으로 하여 (i) 제5조에 따라 취소되지 않은 캠페인 및 신규 캠페인이 게재 및 예약될 수 있으며, (ii) 프로그램 사용 계속 여부는 각각의 경우에 프로그램에 대하여 그 시점에 유효한 구글의 약관(google.com/ads/term에 제공됨)에 따른다. 구글은 고객의 프로그램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모든 경우에 있어, 종료 이후의 고객 캠페인 수행 여부는 구글의 단독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13. 분쟁 해결에 관한 합의.  본 약관으로 인하여 또는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각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가 분쟁 발생을 서면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한다. 당사자들이 위 기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은 관련 법률에 따른 관할법원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14.  일반 사항. (a) 본 약관 또는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는 국제사법을 제외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 (b) 고객은 본 약관의 유효 기간 및 본 약관 해지일로부터 1년 동안 제기된 소송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특허 침해에 기한 금지명령을 구하지 아니한다. (c) 본 약관은 본 약관의 목적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완전한 합의를 구성하며, 동 사항에 관한 이전 또는 현재의 모든 합의를 대체한다. (d) 고객은 본 약관에 의해 예정된 관계와 관련하여 공개 발표를 하지 아니한다(법률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 제외). (e) 모든 해지 또는 위반 통지나 제13조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법무부서(또는 상대방 당사자에 법무부서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주 담당자 또는 기록상의 다른 주소)로 발송한다. 구글 법무부서의 통지용 주소는 legal-notices@google.com이다. 고객에게 발송되는 기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객 계정의 이메일 주소로 발송된다. 구글에 발송되는 기타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고객의 구글 주담당자에게 발송되거나 구글이 제공하는 기타 방식으로 제공된다.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수단에 의하여 확인되는 수령 시점에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소장 송달의 경우 이러한 통지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는 관련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f) 구글이 제12조에 따라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변경은 양 당사자들에 의하여 합의되어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것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여야 한다. 어느 당사자가 본 약관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사실로 인하여 (또는 행사를 지연한 사실로 인하여) 해당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13조 (c)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어느 조항이 집행불가능한 것으로 판결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분리되며 본 약관의 나머지 조항들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g) 어느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약관에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단, (A) 구글이 고객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계열사에게 양도할 수 있고, (B) 고객이 계열사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I) 양수인이 본 약관에 구속되기로 서면으로 합의하고, (II) 양수인이 본 약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고객이 당해 의무를 계속 부담하기로 하며, (III) 고객이 구글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따른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기타 모든 양도 또는 이전의 시도는 무효가 된다. (h) 제11조 및 제13조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다른 제3 수익자는 없다. (i) 본 약관은 당사자들 간에 대리인, 파트너십 또는 합작회사 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j) 제1조(마지막 문장만 해당), 제8조 내지 제14조는 본 약관의 종료 또는 만료 시에도 그 효력을 유지한다. (k) 지급 의무를 제외하고, 어느 당사자 또는 그 계열사도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으로 인하여 야기된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2017년 9월 1일